장 례 절 차 정 보
임종 후 행정절차
사망관련 구비서류

사망진단서 :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됩니다.

시체검안서 :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됩니다.

검사필증 :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거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로써 이런 경우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.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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